[LA홀릭] 로스앤젤레스 6일, 첫날가이드서비스+시내중심호텔 4박(조식포함)+로스앤젤레스 자유여행
판매종료
해당상품의 첫 후기를 남겨주시면+1,000P를 드려요
상품 소개
당일사용
당일 사용 불가
이용방법
구매 후 해피콜
유효기간
옵션별 유효기간상이
상품 선택
해당 상품에 선택가능한 옵션이 없어요
다른 상품을 둘러보세요.
이용 안내
상품 기본 정보
판매기간 : ~ 2025.06.30
유효기간 : 옵션별 유효기간상이
☆ 여행포인트
1. 아시아나항공 왕복 항공권 포함
2. 첫날 가이드 서비스 및 비상연락망 지원
3. 첫날 LA 시내관광 및 중식/석식 포함
4. LA 시내 중심 호텔 이용
5. 가이드 팁 포함
6. LA 연장체류 가능
7. 안심하고 떠나는 여행, 해외응급케어 서비스 포함
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천출발 4박6일)
OZ202 인천 출발 14:40 - 로스앤젤레스 도착 10:20 / OZ201 로스앤젤레스 출발 12:40 - 인천 도착 17:35 +1일
※ 항공사 사정에 따라 항공편 및 출발/도착 시간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숙박
■ 샌프란시스코 : 더블트리 바이 힐튼 다운타운 또는 동급
※ 상기 호텔 또는 동급의 호텔 숙박 예정이며, 대체 호텔 안내 시 홈페이지, 유선 전화를 통해 출발 10일 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정
1일차 : 인천공항 출발 → 로스앤젤레스 도착 → 가이드 미팅 → LA관광 (산타모니카비치, 허모사비치, 게티뮤지엄, UCLA 등.)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2일차 : 호텔 조식 후 → 전일 자유일정
3일차 : 호텔 조식 후 → 전일 자유일정
4일차 : 호텔 조식 후 → 전일 자유일정
5일차 : 호텔 조식 후 → 공항으로 개별 이동 → 로스앤젤레스 공항 출발
6일차 : 인천공항 도착 후 해산
※ 상기일정은 경기 일자 확정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포함사항
ⓐ 왕복 항공권 및 TAX, 유류할증료 (06월 기준)
ⓑ 전 일정 숙박 (호텔 2인 1실)
ⓒ 일정표 상 식사 및 관광지
ⓓ 첫날 가이드 팁 포함
ⓔ 첫날 전용 차량 및 가이드
ⓕ 1억원 해외 여행자 보험
ⓖ 해외응급케어 서비스 포함
※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 및 영업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가 변동이 소폭 있을 수 있습니다. (변동 시 추후 여행사 안내 예정)
불포함사항
ⓐ 매너팁 및 기타 개인경비
ⓑ 독실 이용료 (전일정) 890,000원
ⓒ 일정표상 불포함된 식사 (6회 불포함)
ⓓ 자유일정시 교통비용 및 관광지 입장료
ⓔ ESTA 미국비자 발급비용 US$21/1인 (대행시 5만원/1인)
※ 현지 서비스에 대한 매너팁 지불은 고객님의 자율적인 선택사항으로 미참여 또는 미지불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여행경보단계
여행유의 -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고객님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하여 외교부의 여행경보단계를 안내해 드립니다.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철수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 사이트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출국 전 단계별 국가지정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소 및 환불 규칙
★취소 수수료의 발생 시점과 부과 기준 정보 고지★
본 여행 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되며, 계약 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 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따릅니다.
국외여행특별약관
예약 및 취소는 국외여행특별약관에 의거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 취소 수수료 규정(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여행 개시 61일 전 까지 통보 시: 위약금 없이 계약취소
여행 개시 60 ~ 46일 전 까지 통보 시: 여행 경비의 10% 배상
여행 개시 45 ~ 31일 전 까지 통보 시: 여행 경비의 20% 배상
여행 개시 30 ~ 20일 전 까지 통보 시: 여행 경비의 30% 배상
여행 개시 19 ~ 출발당일 취소시 : 여행 경비의 100% 배상
※ 단, 항공권 선발권 진행시, 해외여행약관 별도로 항공사 위약금 추가로 발생합니다.
최소출발인원(4명 이하) 미충족시 계약해제
본 여행상품의 최소출발인원 기준은 4명이며, 미충족 시 여행표준약관 제 9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소비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여행 출발인원 미달로 7일 전 통보드리지 않고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과 같은 금액을 고객님께 배상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