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품은 항공기 전세항공(하드블럭) 항공기 좌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여행사가 선 매입한 항공권에 기초한 상품으로, 고객 취소의 경우 여행사에서 선납부한 DEPOSIT(보증금) 비용이 소요되어 국외여행표준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별도의 특별약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 ~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
여행개시 22일 전까지 (29 ~ 22)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개시 15일 전까지 (21 ~ 15) 통보 시 : 여행요금의 60% 배상
여행개시 11일 전까지 (14 ~ 1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80% 배상
여행개시 10일 전부터 당일 (10 ~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0% 배상
[항공] 취소수수료 적용 기준
발권 후 예약 변경이나 재발행(영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항공사 규정에 따릅니다.
[취소수수료 면제]
고객은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 내역에 관한 구체적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
단, 항공사 및 숙박업체 등의 증빙을 여행사가 확보하는 시점까지 고객에게 증빙 제공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취소수수료의 합이 총 여행경비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증빙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행 출발일 이전 상해, 질병, 입원, 사망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 증빙에 근거하여 검토 및 협의를 통해 환불할 수 있으며, 출발일 기준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세항공 및 전세객실 예약의 경우 발생하는 취소수수료는 지불하 셔야하며 고객은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요구 할 수 있고,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 (항공사규정에 따라 환불규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소 출발인원이 미충족되어 여행출발이 불가한 경우에는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계약을 해제하고 고객님께 통보하여 드립니다.
여행 개시 7일 전까지 계약 해제 통지 : 계약금 환급
여행 개시 1일 전가지 계약 해제 통지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출발 당일 계약 해제 통지 : 여행요금의 50% 배상
(주)놀유니버스는 통신판매 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예약, 이용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상품 및 취소문의: 1644-1346 (NOL 고객센터) 09:00 ~ 18:00(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