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기 호텔 또는 동급의 호텔 숙박 예정이며, 대체 호텔 안내 시 홈페이지, 유선 전화를 통해 1~2일 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정]
1일차 : [11시 전후] 삿포로 도착 -> 인솔자 동반, 대중교통으로 호텔 이동 -> 호텔 체크인 후 엑스포장으로 이동 -> 엑스포 참가 및 배번호 수령 -> 호텔 이동 및 자유시간
2일차 : 기상 후 마라톤 대회장으로 이동 -> 홋카이도 마라톤 참가 -> 완주 후 호텔 복귀 또는 개인 자유 일정
3일차 : 호텔 조식 후 체크아웃 -> 개별 항공 스케쥴에 따라 공항 이동
[포함사항]
ⓐ 트래블로지 삿포로 스스키노 2박 숙박
ⓑ 전 일정 호텔 조식
ⓒ 러닝 전문 인솔자 동행
ⓓ 홋카이도 마라톤 풀코스 참가권 포함
ⓔ 1억원 해외 여행자 보험
※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 및 영업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가 변동이 소폭 있을 수 있습니다. (변동 시 추후 여행사 안내 예정)
[불포함사항]
ⓐ 왕복 항공권
ⓑ 호텔 조식외 전 일정 식사
ⓒ 독실 이용료 (2박/1인) 250,000원
ⓓ 유아요금 (전 일정/1인) 150,000원
ⓔ 매너팁 및 기타 개인경비
※ 현지 서비스에 대한 매너팁 지불은 고객님의 자율적인 선택사항으로 미참여 또는 미지불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여행경보단계]
여행유의 -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고객님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하여 외교부의 여행경보단계를 안내해 드립니다.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철수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 사이트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출국 전 단계별 국가지정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약관 적용]
본 여행상품은 청약에 대한 승인의 의사표시로써 예약금을 지불한 시점부터 계약이 성립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별도의 특별약관 규정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특별약관을 적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세부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는 업무시간 내 접수 시 확인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업무시간 외 접수한 경우에는 익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접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업무시간은 월요일~금요일 09:00~18:00 이며, 주말 및 공휴일, 그 외 시간은 업무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토/일/월요일 출발상품은 금요일 업무 종료 전까지 취소하여야 합니다.)
취소 및 환불 규칙
본 상품은 항공기 전세항공(하드블럭) 항공기 좌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여행사가 선 매입한 항공권에 기초한 상품으로, 고객 취소의 경우 여행사에서 선납부한 DEPOSIT(보증금) 비용이 소요되어 국외여행표준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별도의 특별약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 ~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
여행개시 22일 전까지 (29 ~ 22)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개시 15일 전까지 (21 ~ 15) 통보 시 : 여행요금의 60% 배상
여행개시 11일 전까지 (14 ~ 1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80% 배상
여행개시 10일 전부터 당일 (10 ~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0% 배상
[항공] 취소수수료 적용 기준
발권 후 예약 변경이나 재발행(영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항공사 규정에 따릅니다.
[취소수수료 면제]
고객은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 내역에 관한 구체적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
단, 항공사 및 숙박업체 등의 증빙을 여행사가 확보하는 시점까지 고객에게 증빙 제공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취소수수료의 합이 총 여행경비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증빙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행 출발일 이전 상해, 질병, 입원, 사망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 증빙에 근거하여 검토 및 협의를 통해 환불할 수 있으며, 출발일 기준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세항공 및 전세객실 예약의 경우 발생하는 취소수수료는 지불하 셔야하며 고객은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요구 할 수 있고,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 (항공사규정에 따라 환불규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소 출발인원이 미충족되어 여행출발이 불가한 경우에는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계약을 해제하고 고객님께 통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