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국과 1개 특별 행정 지역(Hong Kong SAR) 의 여권 소지자는 관광 목적으로 태국에 입국할 시 비자 취득 없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한국 여권 소지자 30일 또는 90일 이내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해당국의 외국인이 주변국 국경의 이민국 사무소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 15일이내로 체류 할 수 있습니다.
단, Malaysia 국적자는 국경의 이민국 사무소를 통해 입국을 하더라도 30일 이내로 체류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비자 면제로 태국에 입국할 때, 태국 내 체류기간 동안의 충분한 재정(여행 경비)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인당 10.000바트, 1가족당 20.000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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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비자의 경우 경미한 훼손이라도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