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하여 외교부의 여행경보단계를 안내해 드립니다.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철수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 사이트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출국 전 단계별 국가지정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 규정안내
1. 당사는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 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이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4. 당사는 여행계약 이후 다음 명기되는 사유에 의한 경우 예약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행사 진행 중 천재지변 및 불가피한 상황 발생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취소기준일은 취소를 통지한 날로 여행사와 항공사의 업무특성 상 영업일(월~금-09:00~17:00, 공휴일 제외) 기준입니다.
취소접수는 업무시간 내에 유선접수만 가능합니다.
업무시간 : 월-금 10:00~17:00, 토/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 제외
항공권 규정 및 좌석안내
항공권에 관한 사항은 항공사 규정이 본 취소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항공권은 발권 이후 취소하거나 재발행하는 경우, 본 취소규정에 따르는 여행 취소수수료와 관계없이 항공사 규정에 따라 수수료와 당사의 대행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항공권 발권 후 예약 변경이나 재발행(한글 또는 영문 변경 포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항공사 규정에 따릅니다.
비용의 면제 조건 : 사고 증명서, 국가적 질병으로 인한 위험시 등 항공사에서 인정하는 사유서 첨부시 면제됩니다.
항공권 취소 및 환불 가능기간
항공권 발권 후 익일부터 항공사 규정에 의해 소정의 수수료 제외 후 취소 및 환불 가능합니다.
전세기 및 일부 특가 항공권은 발권 전인 경우라도 예약 확정 시부터 항공권 비용의 100%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는 업무시간 내 접수 시 확인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업무시간 외 접수한 경우에는 익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접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업무시간은 월요일~금요일 09:00~18:00 이며, 주말 및 공휴일 그리고 주중 09:00~18:00 외 시간은 업무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토/일/월요일 출발상품은 금요일 업무 종료 전까지 취소 하셔야 합니다.)
고객은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 내역에 관한 구체적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 (단, 항공사 및 숙박업체 등의 증빙을 여행사가 확보하는 시점까지 고객에게 증빙 제공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최소 출발인원이 미충족되어 여행출발이 불가한 경우에는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7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계약을 해제하고 고객님께 통보하여 드립니다.
여행 개시 7일 전까지 계약 해제 통지 : 계약금 환급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계약 해제 통지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출발 당일 계약 해제 통지 : 여행요금의 50% 배상
상기 규정은 본사와 여행자 상호동의로 이루어지며, 여행자 동의는 예약금 또는 잔금 입금을 하였을 경우 상호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되며 취소료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상호 유념해 주십시요.
취소 및 환불 규칙
취소수수료 적용 기준 : 특별약관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
여행개시 22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개시 15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60% 배상
여행개시 8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80% 배상
여행개시 7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0% 배상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0% 배상
※ 단, 항공권 및 일부 교통 수단의 승차권은 여행개시 전 미리 발권될 수 있습니다. 사전 발권된 항공권 및 일부 교통 수단의 승차권에 대한 수수료는 위 여행 취소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위 여행 취소수수료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자세히 보기를 통해 전체 취소수수료 적용 기준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본 여행상품은 항공 또는 선박의 좌석, 숙박 객실의 일부 또는 전부, 기타 본 여행상품을 구성하는 각 개별 상품을 여행사가 미리 확보하고 이미 비용을 선납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취소 시에는 특별약관이 국외여행표준약관에 우선 적용됩니다.
본 여행상품에 대한 취소수수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항공권은 취소 뿐 아니라 예약 변경 또는 재발행(한글명 또는 영문명 변경 등 사유 포함)의 경우에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여행 취소수수료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여행 취소수수료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 부과됩니다. 관련 사항은, 본 취소규정의 [항공권 규정 및 좌석안내] 부분의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교통 수단(지역간 항공, 열차, 선박 이동 등)이 포함된 상품의 경우 예약 즉시 승차권 발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 취소수수료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 수단에 대한 비용 100%가 별도 부과됩니다.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위 여행 취소수수료 비율을 적용하여 고객에게 배상하며, 이 경우 항공권 및 본 여행상품을 구성하는 각 개별 상품에 대한 수수료는 당사가 전부 부담합니다.
본 여행상품은 청약에 대한 승인의 의사표시로써 예약금을 지불한 시점부터 계약이 성립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